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법인세

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관세의 손익귀속시기

사건번호 기준-2016-법령해석법인-0012 [법령해석과-687] 선고일 2016.03.08

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

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 등(법인세법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 제외)은 그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
○ 갑법인은 제품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2008년~2010년 통관분에 대한 이전가격 추가조사를 받아

• 20×1.10. 관세 등 추납액 ○,○○○억원의 경정통지서를 수령하고,

-20×1.10. 관세 등 부과처분 효력정지소송과 관세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았으며,

• 20×4.8.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 20×5.1. 조정권고안에 동의, 20×5.6. 소 취하하여 종결됨

○ 갑법인은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관세 등 추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지만,

• 손금산입 대상 관세 등 ○,○○○억원을 경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

○ 갑법인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손금산입 대상 관세 등 ○,○○○억원 중 ○○○억원을 감액받음

2. 질의내용

○ 세관장으로부터 부과처분 받은 관세 등에 대해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

• 손금산입 대상 관세 등의 손익귀속시기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
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8.2.29, 2010.12.30, 2012.2.2>
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
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<개정 2002.3.30, 2011.2.28, 2012.2.28>

○ 법인세법 제21조 【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】

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0.12.29, 2001.12.31, 2006.12.30, 2007.12.31, 2008.12.26, 2009.1.30, 2010.1.1, 2010.12.30, 2014.1.1>

1.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(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)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(가산세를 포함한다)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(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)

2.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(酒稅)의 미납액. 다만,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3. 벌금, 과료(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, 과태료(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),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

4.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

5.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(制裁)로서 부과되는 공과금

6.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

○ 행정소송법 제23조【집행정지】

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

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(이하 "집행정지"라 한다)를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
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.

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

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.

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40-71…24 【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】

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 다만,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<개정 2010.09.01>

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. <신설 2009. 11. 10>

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. <신설 2009. 11. 10>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